학회 소식

2019년12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가능하던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대상이 확대되어 뇌전증 환자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.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뇌전증의 경우 “기질적 뇌질환”에 속하게 되므로 연 1회 급여가 가능하고,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수술 전 1회, 수술 1년 후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.